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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고속도로카드도 잔액 환불

공정위 “도공, 환불 불가조항 자진 수정·삭제”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고속도로카드가 훼손돼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불받거나 카드를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삭제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기존 약관에서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카드가 훼손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에도 잔액확인이 가능하면 할증액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액면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소지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을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월 7일 도로공사의 이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의 환불 불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하는 차량은 4억780만대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차량 11억5천200만대의 35.4%였고 연간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1천560억원, 환불카드 매수와 금액은 18만6천개 4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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