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2005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임충빈 양주시장의 친형(6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씨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1년 양주시 율정동 본인 소유 밭에 축산폐기물 1천200여t을 불법매립하고, 이중 500여t을 다시 파내 2㎞ 떨어진 종중 땅에 버린 혐의로 2005년12월7일 검찰에 체포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당시 임충빈 시장은 양주 부군수로 재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