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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주정차 단속 최첨단화

6월말까지 이동형 CCTV 단속시스템 시범운영

김포시는 불법주정차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이동형 차량 CCTV 단속시스템을 도입, 이달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동형 차량 자동단속시스템은 CCTV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차량에 장착해 이동하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를 본 이동형 CCTV 단속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2차례 중복 사진촬영된 차량을 대상으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원 빈발지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 등에 3대의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는 2대가 시험가동을 준비중이고 연말까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추가로 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교통지도과 이환균 과장은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 이동형 차량 CCTV, 무인단속 시스템 및 인력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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