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불법주정차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이동형 차량 CCTV 단속시스템을 도입, 이달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동형 차량 자동단속시스템은 CCTV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차량에 장착해 이동하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를 본 이동형 CCTV 단속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해 2차례 중복 사진촬영된 차량을 대상으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원 빈발지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 등에 3대의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는 2대가 시험가동을 준비중이고 연말까지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추가로 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교통지도과 이환균 과장은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 이동형 차량 CCTV, 무인단속 시스템 및 인력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