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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수백억원 소송 위기

부지매입비·건축비등 명시된 MOA 체결
사업주체사 “2009년 11월까지 효력 유효”

동두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상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시행사의 부지매입 확보 불투명으로 백지화 될 위기(본보 8일자 8면, 9일자 8면보도)에 처한 가운데 동두천시가 사업주체사와 양해각서(MOU)외에 MOA수준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와 (주)드림우드는 지난 2003년 7월30일 영상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상호협력합의(MOU)를 체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갔다. 이 합의서에는 시가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과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상적인 양해각서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시와 드림우드는 같은해 11월15일 법적책임이 뒤따르는 단지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시행합의서(MOA)를 체결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합의서에는 상호협력 사항으로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 투자분은 제외), 건축비 등 재원(내·외자)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가 단지조성에 필요한 국·공유지 56만여평에 대해 시가 매입하여 드림우드에 출자, 지분 참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되 지분참여비율이나 무상임대 기준은 추후 쌍방이 합의해 따로 정한다고 표시돼 있다.

이와관련 시 하재봉 영상산업단장은 “법적책임이 뒤따르는 계약서로 볼수 있으나 이후 금융주관사(한양증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30일 다시 양해각서 수준의 상호협력합의서로 고쳐 체결했다”며 “이전에 맺은 공동시행 합의서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림우드측 관계자는 “유효만기일 3개월전에 상호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시와 체결한 공동시행합의서의 효력은 2009년 11월15일까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해 소송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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