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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영상단지 MOA체결..시의회ㆍ시민단체 ‘반발’

시의회 “중대사안 일언반구 충격”
시민연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동두천시가 영상단지 사업주체사와 양해각서(MOU) 외에 MOA 수준의 ‘영상단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수백억 소송위기에 처한 가운데<본보 10일자 8면 보도>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9일 영상사업단 책임자가 신임 오세창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하고 공동합의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와 시행주체사인 (주)드림우드 간의 공동시행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승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형남선 시의회의장은 이날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시의회와 최소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형 의장은 이어 “의장이 되기전 인프라 구축 및 인허가 절차 지원과 기업유치는 인정하지만 공동사업은 안된다고 분명히 시의회에서 질의를 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공동시행 합의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신임 오세창 시장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특위를 구성,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동두천시민연대(대표 강홍구)도 이날 시가 공동 시행사업임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번에 밝혀진 ‘공동시행 합의서’에 의하면 동두천시가 시행사가 동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시의 재산이나 예산을 시민의 동의나 시의회를 통한 적법한 의결 절차 없이 임의대로 투자 또는 이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행정상으로 엄연한 위법행위 이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시가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시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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