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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유령회사에 두 번 우는 구직자들

경기상승세 틈타 파격조건 내세운 취업사기 기승
사업자 등록 반드시 확인 · 피해땐 노동관서 신고

 

학교를 졸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바닥을 긁고 있는 박성철(무직·28)씨는 집에서도 찬밥 신세다.

차비나 생활비를 집에서 타서 쓰기 때문에 친구들을 한 번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의 좁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평소 소심한 성격인 박 씨는 면접에 가서도 말을 더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실수를 연발했다.

연락을 주기로 한 회사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고, 눈칫밥에 질린 박 씨는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구인광고를 접했다.

연봉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직원 복지도 확실하다는 말에 찾아간 회사는 유령회사였고 ‘취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낸 200만원은 공수표가 됐다.

박 씨의 경우처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구직자의 초조함’을 악용한 허위 구인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5월들어 경기가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굳게 닫혔던 취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이틈을 틈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뒤 이것저것 가입을 종용하는 구인광고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허위 구인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형별 대처 요령을 짚어봤다.

우선 학원 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100% 취업보장’, ‘수강과 동시, 알바 알선’ 이라는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 관광학원, 컴퓨터학원 등이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하고 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원측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수강을 포기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환불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개정 된 법률은 수강 개시 이전에 학원 등록을 포기하면 전액을, 수강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의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수강시간의 2/3가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없이 너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회사이거나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면접 시 또는 입사 후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회사간부로 입사할 때는 상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회사가 믿을 만한 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용공고에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회사 전화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휴대폰 번호만 적어 놓는 경우가 많다.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에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게 좋다.

특히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광고에 응모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고내용과 실제 업무부서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보통 사무직을 모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전화통화에서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일을 해봤냐’고 질문한다든가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제안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의심이 갈 경우 면접 때 반드시 본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시·군·구 및 지방 노동 관서에 신고해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해당 노동관서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위법 시 검찰에 고발조치가 된다.

이때 피해자는 사실 입증을 위해 입사지원부터 퇴사시까지 관련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면 좀 더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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