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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원칙없는 행정 …폐차장 신청 토지주 승낙없이 허가

… 피해소송 위기

양주시가 관내에 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허가를 처리, 토지주와 민원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진정을 내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62의1번지 소재에 지난 3월8일 김모(41)씨가 폐차장를 하기 위해 시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토지주와의 보상 관계로 인해 허가가 반려됐다.

지난 96년에는 시가 해당 지번 소재지에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를 인정, 폐기물처리장 인가를 내줘 시 담당자 입맛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폐차장 진입로 현황도로 상의 토지주 송모(57)씨는 지난 3월19일 폐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송씨는 시에 낸 진정서를 통해 “폐차장 진입도로중 64의2번지에 118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폐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승낙서를 받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폐차장 인가 신청서를 낸 민원인 김모씨는 “시가 지난 96년 같은 지번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 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됐다”며 “지금에 와서 시가 토지를 문제삼아 폐차장 허가를 반려하는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폐차장 허가 신청을 한 민원인 김씨는 폐차장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2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원화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 담당자 입맛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토지주와 민원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분쟁이나 마찰이 없었으나 지금은 토지주가 변경된 관계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시에서는 인가를 내주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칫 잘못해 폐차장 인가를 시가 내 줄 경우 행정소송을 당 할 수 도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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