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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원 부동산 투기의혹…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매입

시민연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매입 직위악용”
홍·이원 “최시장 공약사항… 누구나 알던 정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직위와 정보를 이용, 도시계획도로상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동두천시민연대는 시의회 입구에서 홍모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공개고발 및 동두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모 의원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이 결정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해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력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홍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04년 3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동두천외고 인근 땅 700여평을 평당 130만원씩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7년 5월 4일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이후 17여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2003년 3월 2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실시돼 2004년 1월15일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인 곳이었다는게 시민연대측의 설명이다.

또 “홍 의원이 매입한 땅은 맹지인 전답으로, 당시 주변시세는 평당 60만~80만원이었다”고 시민연대측은 밝혔다.

시민연대는 “부동산 위치와 매입 시기, 매입 가격 등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리고 보직을 통해 얻은 개발정보로 계획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연대는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측이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홍 의원이 토지를 매입했다면 범법행위로 보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아내가 노후를 위해 지인과 함께 부동산 재테크를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땅을 매입한 지역은 본인이 시의원 되기 전부터 추진된 도로였으며 최용수 시장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도로여서 누구나 알던 개발정보 였다”며 “도로로 편입된 땅이 40%나 되는데, 보상비는 평당 69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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