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직위와 정보를 이용, 도시계획도로상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동두천시민연대는 시의회 입구에서 홍모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공개고발 및 동두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 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모 의원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이 결정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해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력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홍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04년 3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동두천외고 인근 땅 700여평을 평당 130만원씩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7년 5월 4일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이후 17여년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2003년 3월 2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실시돼 2004년 1월15일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인 곳이었다는게 시민연대측의 설명이다.
또 “홍 의원이 매입한 땅은 맹지인 전답으로, 당시 주변시세는 평당 60만~80만원이었다”고 시민연대측은 밝혔다.
시민연대는 “부동산 위치와 매입 시기, 매입 가격 등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리고 보직을 통해 얻은 개발정보로 계획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연대는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측이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홍 의원이 토지를 매입했다면 범법행위로 보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아내가 노후를 위해 지인과 함께 부동산 재테크를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땅을 매입한 지역은 본인이 시의원 되기 전부터 추진된 도로였으며 최용수 시장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도로여서 누구나 알던 개발정보 였다”며 “도로로 편입된 땅이 40%나 되는데, 보상비는 평당 69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