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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올해안에 분양…안산 신길 · 군포 부곡 중 7월 선정

건교부, 10월 목표 시범사업 추진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도내 최초로 올해 안에 분양 될 예정이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시범사업지로 안산 신길지구와 군포 부곡 지구중 한 곳을 7월중 선정하고 선정 지역을 10월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이 나는 지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각각 200가구 이내에서 공급된다.

공급 평형은 전부 전용면적 85㎡(25.7평)으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아파트 분양때와 동일하다.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축부분의 분양가는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고 토지부분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공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환매기간은 20년이며 환매기간내 환매할 때의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라 질병, 해외이주, 직장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전매가 허용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없이 환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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