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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사처분 누진제’ 道 교육청 전국 첫 시행

도교육청은 청렴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사처분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관리하는 ‘감사처분 누진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동일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배부해 감사 착안 사항을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으로 전파, 깨끗한 교육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종합감사 분석결과 지적되던 사항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개인별 감사처분 사항을 누적·관리하는 ‘감사처분 누진제’를 전국 최초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개인별 감사 지적사항을 누적 관리해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고의적·습관적으로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누적된 지적사항이 개인별 청렴 의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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