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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 추진

6월 임시회 상정…용산공원특별법 일부 도입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해 공공용지 무상양여 등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가운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정성호의원(동두천,양주)과 경기 2청은 “현행 공여지특별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6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청과 해당 지자체장들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추가 규제완화 및 지원 특별회계 설치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별도허용 ▲4년제 대학 및 국제고등학교 신설 허용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의제처리 ▲공공목적 사용토지 무상공급 등으로 지역 민원을 고려해 미비점을 보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정 당시 법조항 간 불명확한 조문을 보다 명료히 다듬고,특별법에 있어 평택지역 지원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특별법의 일부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난 5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중앙정부의 지원도 보상적 차원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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