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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선택, ‘보험’들까 ‘저축’들까?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철(39)씨는 최근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연금보험상품을 선택했다. 눈감는 날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노후에도 원할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게 된 것.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 등의 세제혜택까지 받게 돼 재테크 수단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연금관련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버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한 차이를 짚어봤다.

 

목돈마련 바라면 일반연금보험
소득공제 원하면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 年 납입액 등 따져야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공제여부 차이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배당형태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연금저축보다 약 0.1% 높다. 그러나 연금저축(세제적격형)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장·단점이 다르다.

동일한 사업비와 이율을 가정했을 때 적립되는 금액은 연금저축보험이 더 높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보다 0.1%정도 높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적립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높은 이율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상품도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이후부터 판매 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고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에 받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이내 해지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주민세포함)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만기시, 중도인출시 또는 해약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 김씨가 받게 될 연금액은? =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은 60세 시점의 해약환급금인 1억4천749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60세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억4천617만원이며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기타소득세(해약환급금의 22%)인 3천215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1억4천246만원(환급세액을 부리적립한 2천944만원 합산한 금액)이 된다.

연금개시 시점인 60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연금보험은 연 965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946만원의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5.5%) 36만원을 차감한 91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는 연금저축뿐 아니라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에 600만원 초과시에는 8~35%의 누진세율이 적용,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5.5%가 아닌 최소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직업의 경우 연금소득의 합산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연간 300만원으로 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해도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은 25만원을 납입할 때와 다를 바 없어 일반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적연금,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액 등의 연금소득합산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3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추가로 세금이 징수될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에 납입하는 연금소득세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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