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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분양 홍보...불법분양 피해 주의보!

조사중 회사대표 “나도 모르는 일”

■ 세림세미코빌 보증사고 후 영업 계속

양주시 소재 (구)세림아파트 사업과 관련, 물의<본보 17일자 1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는 보증사고처리가 되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세림세미코빌은 보증사고(지난해 8월1일)처리후에도 양주뿐 아니라 당진, 평택쪽에서 까지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입주자대책위원회(위원장 민경국)에 따르면 세림세미코빌(대표이사 김영재)은 지난 2006년 9월29일 부동산 업자 유모(부천시 소사구·46)씨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번지 외 4필지 내에 있는 아파트 34평형 102동 1201호를 포함한 20여채를 강릉시 저동 466의1번지 외 3필지에 있는 경포 놀이공원과 맞교환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는 부동산 업자 유모씨가 계약과 동시에 놀이공원에 대한 재산권 일체를 세림측에 이양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세림측은 부동산 업자 유모씨에게 아파트 20여채에 대한 완불증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림측이 보증사고 처리돼 분양계약 자격이 없는데도 부동산 업자 유모씨를 속인채 아파트 20여채를 팔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유씨는 “아파트 계약자격이 없는 지도 몰랐으며 최근 세림측 관계자를 만나 9월30일 까지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만약 세림측이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영재 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세림측이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사고 처리된 양주 백석읍 지역과 보증사고 처리돼 주택보증서 발급이 불가한데도 당진, 평택 쪽에서도 분양을 받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재 이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사장인 송석규가 법인 도장을 도용해서 꾸민 일이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대한주택보증은 본보에 보내 온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양주시 백석읍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림세미코빌 아파트는 부도처리가 된 시행사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이 아니다”며 “시행사가 공정율을 마치지 못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2006년 8월1일자로 보증사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 처리후 선의의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파트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세림세미코빌이 보증사고 처리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을 2중3중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림측 김영재 이사가 현재 사법당국에 고소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자료에 대한 요구를 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양주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림아파트는 공정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3월경이나 돼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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