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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事務 지방 이양, 지방의회 정착의 길”

보사위 이계환 전문위원, 입법정책자료서 주장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입법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이계환 입법전문위원은 21일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입법정책자료를 통해 “국가 사무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입법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이 가능한 법령우위의 원칙,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과 개별 법령에 의한 사전 승인 등 선행절차의 이행을 거친 뒤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돼 있다.

이 전문위원은 “법령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이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만을 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에 관해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벌칙으로는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 중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입법능력 제고를 위해선 자치입법의 제도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기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에 좀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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