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인천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행 시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나눠 1종은 용적률 200%에 4층 이하, 2종은 용적률 250%에 15층 이하, 3종은 층수에 관계 없이 용적률 30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건축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증할 경우 평균 층수를 16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임대주택의 대지지분을 기증해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층수제한을 추가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인천시내 일반주거지역은 지난달 말 현재 7천832만3천여평에 달하며 종별로는 1종 1천267만1천평(16.2%), 2종 4천513만3천평(57.6%), 3종 2천51만9천평(26.2%)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획일적인 건축규제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본회의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