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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 전면개정 촉구

경기북부시민포럼 “반환구역 무상양여”
오염복구 국비부담·민관위 설치 주장도

경기도와 정성호 의원 등이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입안이다”며 전면적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시민포럼(상임대표 홍을표)은 29일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여지 반환 이후의 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포럼은 “수십년간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 희생과 인내를 강요당했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공공사업에 활용되는 반환공여구역을 무상양여해야 한다”며 “종합발전계획의 입안시 벌률을 준수하고 ‘반환미군공여구역 민관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별 백화점식 개발을 지양하고 경기북부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블루오션 용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생태환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복구미용도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을표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분단과 조국의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평화도시를 동두천시에 전액 국고보조로 건설할 것을 제안하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과 경기 2청은 지난 20일 현행 공여지특별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오는 6월 국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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