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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美 쇠고기 국내 상륙 눈앞

수원세관, 이물검출기 심사 유무 결정

뼛조각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원세관은 29일 2003년 12월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1만5천237kg이 부산항을 통해 수원세관 관할 유상냉장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상륙한 것은 3년6개월 만으로 이물검출기(X-Ray검색기)를 활용한 전수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6년 10월 전수검사를 조건으로 10회에 걸쳐 수입이 재개됐지만 검역불합격으로 전량 반송된 바 있어 이번 검역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된 수도권 소재 39개 검역시행장을 9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1개 권역내에 4~5개 검역시행장을 배정해 1개월씩 순회설치를 하고 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관할 5개 보세창고에서 검역시행장을 운영하고 있어 수입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시행장으로 배정된 보세창고를 수시로 파악해 수입유관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세운송 등 수입화물 통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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