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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前 동두천시장 항소 기각

고법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1심대로
돈 건넨 업체대표 1심깨고 벌금 2000만원 선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의 선고공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본인이 자백했던 혐의 모두가 인정된다”며 1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동두천시장이 된 후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은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되나, 민선 시장인 피고인이 상당한 국비가 소진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시장과는 반대로 돈을 건넨 우주E&C 이모대표는 1심을 깨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단체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1심 선고 이후 관련업체를 모두 폐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우주E&C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뇌물을 주고 당시 공사수주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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