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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은 학교폭력, 정부·가정·학교 함께 해법 찾아야

최근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끔직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10대 중학생들이 여학생을 야산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폭행한 뒤 숨지게 방치 한 것은 물론 중학생 등이 학생을 구덩이에 머리만 내놓게 한 채 파묻는 비행을 저지르는 등 학교 폭력의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진아웃제’, 경찰력 배치를 통한 ‘스쿨 폴리스제’, ‘민간보 안전문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학생 신변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정책적 시도를 하는 예방·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는등 분주하다. (사)좋은교사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방문 캠페인에 대해 알아본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2007년 지난 1일부터 이번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SOS지원단’ 사업은 크게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로 운영되며,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개입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 서비스 대상은 학생 및 부모, 담당교사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위기상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및 처리 방법,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료, 법률, 사회복지 등), 학교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상담기관(병원) 관련 정보제공, 신변보호지원 신청 접수 등을 제공한다.

위기상담센터 이용번호는 ☎ 1588-9128이며 ☎ 1588-7179(학생고충상담전화)도 이용 가능하고, 위기상담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가가 배치되어 실시간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당해 학교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 받는 서비스이다.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전국 5개 지역(본부1, 지부4개)에 설치되며, 위기지원센터에는 청소년분야를 전공하고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경험있는 분쟁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위기지원센터를 종합 관리하며, 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구성돼 단위학교 분쟁조정 및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절차는 학교(교육청)에서 신청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 사안 접수 ▶ 단위학교 피해ㆍ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 ▶ 사례심의 ▶ 사례 분쟁조정 및 자문, 조언 ▶ 피해ㆍ가해학생 학교적응 지원 ▶ 학교폭력 전문정보(의료/법률/복지/심리) 제공 ▶ 학교 안정화 구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학교폭력 SOS지원단’ 서비스 가동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는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며, 단위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학교폭력 가ㆍ피해자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분쟁을 조정해 줌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립학교 폭력 예방 활동

상반기중 전문상담교사 185명 선발 9월부터 일선학교 배치

사립학교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교사 185명이 올 상반기중 선발돼 올해 9월1일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부 전문상담교사는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 대처 및 전문적인 학생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공립학교 배치되었으나(175명), 사립학교에는 배치되지 않고 있어 공·사립학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사립학교에도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선발은 1차 필기시험과 2차(논술) 시험은 사립학교 담당자에게 위탁을 받아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에, 교육청 위탁 대상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인원수의 2배수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법인은 2배수자 중 제1차 시험 성적, 가산점,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8월 중에 60시간의 직무 연수를 거친 후 9월 1일부터 해당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 좋은교사운동 ‘가정방문 캠페인’

삶의 환경 보고 아이들 지도, 가슴속 증오심 녹이는게 중요

대부분 단속 강화 대책으로서, 학교 폭력 발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학교 폭력의 핵심 요인 즉, 가해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적 욕구와, 파괴된 가정환경과 사랑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교육계 내부 사회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육계, 특히 학교와 교사들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된 가정방문 캠페인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집중해 폭력적 학생 이면과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교사가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보고 그 아이들을 먼저 품어, 아이들 가슴속에 있는 증오심을 녹여주는 일이 모든 예방책의 근본일 것이하 생각한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상담 인력 충원과 비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 체제망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학교와 교사가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는 일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담임교사의 ‘가정방문’ 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별로 없을 것이다.

‘종은교사 운동본부’는 가정방문 캠페인을 통해, 피해 학생을 지켜 주고 동시에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가해 학생들의 가학적 폭력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년 가정방문 시즌 때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의 제지가 있어왔고, 이로 인해 교사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가정방문을 강제로 떠미는 정책의 부작용이 무서워, 자발적 실천을 시도하는 교사들의 발목까지 붙잡을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학부모들에게 ‘학부모 편지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촌지에 대한 부담도 불식시켰다 생각한다.

‘좋은교사운동본부’ 회원은 3천여명에 불과해 1만1천개 학교를 다 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주변 다른 교원단체들과 35만 교사들이 함께 나선다면, 모두가 놀라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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