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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토지허가 철폐안 제출

이경재 의원 중앙부처 일방지정 지역소외 심화

이경재(강화·인천 서구을)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접경지역지원법상 접경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지가 동향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편의적으로 수도권 일괄 지정 및 재지정의 악순환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천 강화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투기나 지가급등의 우려가 적고 오히려 낙후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도권 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이러한 접경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일방통행식 지정으로 말미암아 지역소외가 심화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올 5월30일자로 만료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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