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가 신임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장 재추천 공문에 이사회 소집을 다시 계획해 내분이 일고 있다.
18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새로운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변경안을 추진할 이사회를 열기로 하고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12월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허 전 부사장은 한전KPS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사정 내정자로 확정 받고도 대통령 탄핵 등에 임명이 13개월 째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기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4년 7개월째 직을 수행하는 기형적 유임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KPS의 이같은 이사회 소집 등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사장이 내정되도 법적인 문제 등에 정당성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인은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무리한 절차 변경 시 해당 공기업의 책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