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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여직원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인정못해”

민노당·공직협, 정부부처 민원 제출 ‘귀추 주목’

임신 9개월의 만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양주시 사무관 H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본보 14일 2면>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공직협이 징계수위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노당은 경기도의 징계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성추행 당사자인 H씨를 상대로 정부부처에 정식 민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20일 “시 고위공직자가 징계중에 파렴치한 성추행 혐의를 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정부 관련부서를 상대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이와 관련 H씨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성추행은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밖에 없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국가인권위회나 청렴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성추행을 해 놓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도 인사위원희의 H씨에 대한 처분 결과를 놓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주공직협 권광중 회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과가 공문으로 정식 통보되면, 피해자 및 공직협 임원들과 만나 향후 대응방향 및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양주시 사무관 H씨에 대해 임충빈 시장이 요청한 징계수위를 반영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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