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실거래를 허위 또는 부실 신고한 사람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와 허위·부실 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이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과태료의 경우 종전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또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