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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선별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소득 하위 70%, 유가 변동에 취약하다는 통계나 실증 데이터 제시되지 않이
‘건강보험료’ 기준 할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간 산정방식·소득 시점 차이 있어
행안위 전문위원 “선별기준, 지급 시기 등 결정 사항 없어...국회 ‘예산안 심의권’ 제약 측면”
행안부, 선별기준·지급 대상·지급 시기 등 범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TF’에서 확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0만 원~60만 원을 지급하려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소득 기준 하위 70% 선별 시 어떠한 선별기준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6.2조 원의 추경안 중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1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사업 예산은 총 약 6.1조 원으로 국비 약 4.8조 원, 지방비 약 1.3조 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고유가 인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가 유가 변동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나 실증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 선정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70% 선별 시 어떠한 선별기준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기존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정방식과 소득 시점의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가입자는 약 5139만명으로, 그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약 3542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1597만명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급대상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별기준 마련의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또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음에도 선별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선별기준과 지급 대상, 지급시기 등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구성될 범정부 차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TF’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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