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피진정인 대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편향적인 조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피진정인측이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정식 조서 미작성은 물론, 합의를 강요하는 문서만 내밀면서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평택지청의 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에 임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노동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질조사의 핵심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식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지청 감독관은 지난달 30일 피진정인 대리인과의 조사에서 조서 작성 자체를 생략했다.
대신 “금품체불을 인정할 수 없고 합의를 거부한다”는 피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서’ 성격의 서류를 건네며 사인을 요구했다.
서류에는 “특정 금액을 진정인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독관 B씨는 “정식조서와 간이조서가 있는데 당시 간이조서를 작성했다”며 “다툼이 있을 경우 대질조사를 통해 정식조서를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대질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간이조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피진정인에게 해당 조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합의 문서만 내민 것은 절차 위반을 넘어 조사 공정성 자체를 훼손한 행위다.
같은 사건을 처리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절차와는 대조를 이룬다.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방노동청 감독관은 정식조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한 사건을 두고 한 지청은 ‘합의 강요’, 다른 지청은 ‘정상 절차’를 밟은 셈이다.
대리인 A씨는 “노동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평택지청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사건에서 감독관 C씨는 피진정인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에 “일정을 미루면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다.
조사조차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발언이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대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어긋난다.
대질조사라는 이름으로 양측을 불러놓고 한쪽에게만 합의를 종용하는 행태는 노사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업주(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A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 착오가 아니다. 노동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평택지청 감독관들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