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모 언론사 청와대 출입기자를 사칭해 교통사고를 당한 부녀자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28일 변모(47·강동구 천호동)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6년 2월20일쯤 인터넷 D 카페 “친구 할래요”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은 S대 법학과 2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H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로 근무했으나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중에 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이후 2006년4월 초 인터넷 상에서 이 글을 본 교통사고 피해자 현모(여·44·서울 구로구)씨가 보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명에 부녀자들오부터 8백5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