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라 군포시 마을 버스요금 중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요금이 내달부터 6%∼20% 인상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버스의 다양한 요금체계를 일반인요금 기준으로 청소년은 일반인의 80%, 어린이는 50%의 기준운임비율을 정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도 마을버스 일반인요금 600원을 기준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을 요금체계 비율만큼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450원에서 480원(일반요금의80%)으로 어린이의 경우는 250원에서 300원(일반요금의 50%)으로 인상되며 일반인은 현금일 경우 650원, 카드는 6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통합 환승할인방식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더라도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거리(10㎞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청소년은 일반요금의 80%,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청소년은 80원, 어린이는 50원)을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도다.
통합환승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각각 지불했던 이중요금의 부담을 30∼40%정도 절감하게 된다.
현재 군포 지역 마을버스는 현재 4개 업체가 5개 노선에 54대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