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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처분에 성추행 양주 사무관 고소키로

2공직협·민노당 각각 성명서·진정서 제출

임신 9개월의 만삭인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사무관 H씨<본보 6월14일 2면, 21일 8면>가 결국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H 사무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직원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치가 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결과가 기대에 어긋나게 나오자 당사자를 성폭력특별법상 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협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가 없어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피해 여직원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 공직협 권광중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H 사무관의 성추행 혐의 건에 대해 공직협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며 “H사무관이 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H사무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노당은 지난달 28일 “만삭 임산부 성추행이란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거듭하며 관련 징계기관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없어 시민적 심판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정황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께 양주시 H사무관은 회식 후 “사무실로 데려다 주겠다”며 만삭의 임산부인 부하 여직원을 차에 태운 뒤 강제 추행했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했고 시는 피해자의 진정과 녹취록, H사무관이 보낸 이메일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명백한 성추행’으로 판단,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 인사위는 논의 끝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H사무관은 현재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해 여직원과 징계기관을 상대로 “억울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노당은 H사무관이 도 인사위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를 받자 “피해 여성에게 암묵적 협박을 가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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