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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

도교육청은 2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을 신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의 신설 내용으로는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0인 으로 확대했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도·습도 조절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0시까지로 정해 과다한 심야교습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발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적정한 교습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 이상일 경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강화, 학원 등의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전국에 15개의 기숙학원 중 도내 14개 기숙 학원이 등록돼 있고 유·초·중·고 재학중인 학생들은 방학기간 외에는 교습을 제한해 기숙 학원의 난립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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