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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역주민 소송 제기‘새국면’

문화재관람료 인상문제를 놓고 동두천시와 소요산 자재암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17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진행되는 시와 자재암측이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자칫 이 문제가 양측간 협상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시와 소송 원고측에 따르면 지역주민 17명이 지난달 23일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재암이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만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음에도 이를 공개치 않고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15명에게 각각 1천200원 총 1만8천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소송 원고인 일부중 소요산에서 위생업을 하는 J씨와 K씨가 문화재 관람료 불법징수로 ‘관광객이 감소돼 영업손실을 봤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의 영업 손실 손해배상을 자재암측에 청구했다.

이에대해 자재암측 중휘 총무스님은 “협상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시에 요구했으나 뜻대로 돼지 않아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며 “특정 종교인이 소송 주도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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