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으로서의 업무는 뒷전이고 소속정당 선거유세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일부 동두천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월급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로 귀추가 주목된다.
동두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 7명을 대상으로 1개월 월급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장을 의정부지법에 공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지난 4.25 보궐선거에서 해당 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유세에 나서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며 “시의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주민 대표가 아닌 당원으로만 활동해 놓고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당원이기에 앞서 주민 대표로서 지위와 책무를 부여 받았는데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시의원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소장 공개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동두천 시민연대는 지난 4월말부터 시민구상권 청구운동을 벌여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4.25 재보궐선거에서 동두천시의회 특정정당 출신 의원 7명은 소속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고 이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시의원 1인당 월 190만원씩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