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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 고객서비스 헌장’ 공표

중소기업청은 1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중소기업 한가족 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객서비스 헌장’을 공표했다.

중소기업청은 헌장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고객의 입장과 편의에 최상의 가치부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 정당한 보상 ▲고객의 엄정한 평가 등 5개 사항에 대한 약속을 다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를 다음달부터 ‘고객감동서비스센터’로 전환하면서 ‘고객서비스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부서별 서비스 이행표준 위반 신고시 보상금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을 직접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내부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고객직접인사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 ‘고객 지향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준 혁신인사기획팀장은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토론회, 연찬회 등을 자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객 제일주의’로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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