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을)은 19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의 겸영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하고 ▲신설된 기타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