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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산 사람 조합원 가입 안 된다

9월1일부터 시행

9월 1일부터는 주택 분양권을 산 사람도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실수요자 위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유주택자와 청약당첨자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약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직장조합주택의 경우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데 청약에 참가해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라 9월 1일부터 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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