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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헌법소원 심판청구 ‘맞대응’

“광역화장장 주민소환 추진위 투표 청구는 위헌”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응,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이날 낸 헌소 심판청구서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며“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제1조(목적)는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편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 사회`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계획을 가로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11조(소환투표 청구 각하)와 12조(소환투표 발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등이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신청한 소환투표 청구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수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3일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의 독선`오만 행정,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유치, 시민 대표자로서의 자질`소양 부족 등을 들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다수가 반대하면 화장장 유치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특정 정당원들이 주축이 돼 주민소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지난 20일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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