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들 단체의 사업비 중 처음 계획과 달리 적게 사용해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자부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시가 적립, 운영하는 12개 기금의 통합관리, 금리 수익률이 높은 상품 적립 등 기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2006년 한해 시가 집행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근거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3명이 검사위원으로 참가한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검사의견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사회단체들이 총 사업비를 보조금액과 자부담액으로 결정, 신청하고 있으나 당초 자부담액 대비 실제 자부담액에 대한 검증만 할뿐 자부담 부족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자부담 예산에 비해 자부담액이 적을 경우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부담 부족사용분을 전체 사업예산 대비 총 사용액 비율로 보조금을 정산, 정산차액을 회수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검사위원으로 결산에 참여했던 시의회 안중현 의원은 “사회단체들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한 자부담액을 충실히 지키려면 정산 후 관련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보조금 뿐 아니라 자부담도 똑같은 비율로 반납하는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가 적립, 운영하는 12개 기금에 대해서도 각 기금별 이자수익률이 차이를 보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선 수익률 높은 상품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지난 1990년 발생 분부터 관리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5년 초과 미수납액이 11억9천800여만 원에 달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 자부담은 강제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 자부담을 일일이 따지기엔 곤란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