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던 동두천시가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했다.
2일 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봉투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전용봉투는 3ℓ70원, 5120원, 10ℓ250원, 20ℓ550원 등 4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하루 30여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t은 사료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공급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