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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익 위한 적시 명예훼손 성립 안돼”

특정한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하상가 관리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작성,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시 모 상인연합회 임원 A(49)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작성·배포한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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