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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서관 설치 조례 공포…지식·정보 격차 해소구현

경기도는 임기석(한·군포1)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와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도·지원을 명문화해 지식정보 복지구현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다.

도내 대표도서관 및 도서과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식정보 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설립과 육성방안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4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과 올해 3월 27일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내지역 특성을 살린 도서관 정책 구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구현할 전망이다.

도 의회 관계자는 “전국 564개 공공도서관 중 18% 112개관(설립 중 13개관), 자료 4천934만3천권 중 21.5% 1천144만6천권(82만8천권 증)으로 인프라가 풍부해 도서관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역문화의 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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