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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위해 주소지 옮겼다?…동두천 고위공무원 위장전입 의혹

市 알고도 비호 비난

동두천시 고위공무원 대다수가 실거주지는 외지에 살고 주소지만 동두천으로 해 놓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 담당부서에서 이들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본보 취재결과 현재 시 고위공무원 중 6명은 의정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 고위공무원은 주소를 동두천으로 전입했다가 전임 최용수 시장 시절에 승진이 되자마자 실거주지 주소를 타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나 승진에만 급급한 처신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과장 중 도시과장, 민원봉사과장, 생연1동장, 중앙동장, 환경사업소장 등은 실거주지가 의정부로 되어있으며 개발사업과장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연1동장과 환경사업소장은 지난 2004년 11월 13일 사무관 승진이후 가족들이 주소를 바로 의정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는 고위공무원 외에 실과소 담당계장들 중 20여명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시 공직사회가 ‘도덕적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실·과·소장 중 1명만 빼고 주소지가 동두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며 “일부 고위공무원들 중 가족들이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청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시민 이모(생연동·43)씨는 “위장전입을 막고 단속해야될 시 고위공무원들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위장전입을 했는데 공무원의 위장전입이 죄가 되겠냐”고 하면서 공무원의 위장전입을 비꼬았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수년에 걸쳐 위장전입 사실을 적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상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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