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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우리당 합당 곳곳서 제동 움직임

민주신당 “우리당 잔류 의원 58명 ‘어물쩍’ 합류 용인 못해”
우리당 “대의원 확인절차 안한채 의결” 권한정지 가처분신청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의 합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마찰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20일 합당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양당 내부에서 합당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민주신당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이끄는 ‘통합신당파’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월 우리당의 1차 집단탈당을 감행했던 이들은 신당과 우리당의 `당 대 당‘ 합당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이들의 요구는 `우리당의 선(先) 반성과 사과’. 자기반성과 환골탈태의 각오로 우리당을 뛰쳐나왔던 탈당파와는 달리 우리당에 잔류해있던 의원 58명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어물쩍‘ 신당에 합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신당파 강봉균 의원은 “대의명분으로 움직인 탈당의원과 당에 남아있다 신당에 합류한 분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 함께 당을 하려면 양쪽이 화해할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파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우리당 본류가 아예 통째로 신당으로 합류하면서 초기 탈당파가 `차별화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당에서는 일부 강경 사수파가 합당 무효화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당지킴이연대’는 지난 7일 서울 남부지법에 “우리당 지도부의 합당 추진은 무효”라며 당 지도부 권한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2.14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결 자체가 무효이고 ▲통합수임권한이 만료된 6월에 당 지도부가 중앙위원회를 부활하지 않은 채 연석회의와 임시전대를 통해 통합수임권한을 연장한 것은 부적합하며 ▲2.14 전대 당시 합의해 준 통합수임권한의 시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일부 친노주자들의 반발기류도 표면화되고 있다.

김원웅 김혁규 강운태 등 친노 대선후보 3명은 이날 강남 모 호텔에서 만나 우리당과 신당의 흡수합당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친노 관계자는 “이들 3인의 신당합류 여부는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신당과 우리당은 “합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예정대로 합당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당은 통합신당파가 선(先)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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