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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술관 부실 관련 3명 중징계

경기도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와 관련 3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10일 11차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열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요구한 11건, 28명에 대해 해임 4명, 정직 3월 2명, 감봉 3월 3명, 견책 14명, 기타 5명(불문경고 1명, 불문 4명) 등 징계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도립미술관 부실공사와 관련 설계변경, 준공검사, 소장품 부정구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술관 학예연구관과 건설본부 사무관 등 3명을 해임하고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2명 등 6명을 징계 의결했다.

또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의 유흥업소 대금을 결제하는 등 공금을 유용·횡령한 A시 7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해임을 결정했다.

금품을 수수한 B시의 공무원에게도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관리에 소홀한 직원 1명도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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