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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시군‘너도나도’ 지역특구 줄서기

구리·양주 등 시·군 4곳 지정 신청준비

경기도내 구리와 양주 등 4개 시·군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준비, 정부의 선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현재 이천시 등 6개 시·군의 사업이 지정된 이후 4개 시·군이 교육, 관광·레포츠, 향토자원 등을 기준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농지법 등 35개 법률 56개 조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또 농·산지 전용 등 16개 법률 33개의 인·허가, 지구지정에 대해 One-Stop 행정처리가 이뤄진다.

이번 특구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구리시는 동구동 일원에 조선왕조역사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양주시는 장흥면 석현리와 일영리 일원에 시립미술관과 조각아카데미, 장흥아트파크 조성 등 ‘장흥아트빌리지특구’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도 북면 소법리 일원에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리조트, 병원, 전시관 등 복합시설 조성 등 ‘청정휴양레저특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주군의 경우 ‘종사산업특구’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수도권규제법률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이 없어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특구 지정 신청은 시장·군수가 재정경제부에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돼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상태다.

이를위해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우수 지역특구 벤치마킹으로 각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간 상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지구지정 이후에도 규제에 따른 문제가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가 준비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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