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농촌공사의 토지수용 관련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면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간척사업이나 농업용수로개발, 경지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지난 6월까지 이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된 계약은 총 16만9천28건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계약서에서 ‘을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시에는 갑이 조사 확정한 내용에 착오 또는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차후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법의 다른 조항 등을 감안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성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착오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약서의 주문해석에 대해 의견이 상충할 경우 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통보해 향후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