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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산편성 주민참여’ 조례 입법예고

효율·투명성 제고 일환 마련…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광주시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최근 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관내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 된 의견을 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광주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일 이상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제시 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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