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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정식등록 기준놓고 ‘갈등’

일반학원 “등록 받아줘야”…기존학원 “각종 규제 탓 반대”
도교육청 “심의 거쳐야” 원칙고수

도내 기숙학원들의 정식 등록문제를 놓고 1990년 3월 이전 설립한 기숙학원과 이후 설립된 기숙학원 형태의 일반학원, 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최근 기숙학원의 시설기준 등을 담은 ‘도 학원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주민 의견수렴까지 마쳤다.

이 조례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숙학원 등록이 금지된 1990년 3월 이전에 설립된 도내 14개 정식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안에 개정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반면 1990년 3월 이후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운영하며 사실상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해온 도내 24개 학원에 대해서는 비록 시설은 기숙학원 등록기준에 맞더라도 정식 등록허가를 위해서는 도 교육감이 별도 설치한 기숙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숙형태 학원들은 “도 교육청은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될 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기숙형태 학원의 정식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이 땐 기숙형태 학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기숙형태 학원의 정식등록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려는 것은 기존 기숙학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조례의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췄다면 기숙형태 학원도 이미 정식 등록한 기존 기숙학원과 같이 별도의 절차없이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0년 이전 설립된 기존 기숙학원들은 “기존 기숙학원들은 정식 등록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전 및 명의변경 금지, 신.증축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설립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태 학원들을 정식 기숙학원으로 등록허가할 경우 기존 기숙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1990년 3월이후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숙형태 학원들의 정식등록을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기숙학원의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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