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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 지연 투자자 “속 타네”

인천 A상가 분양 미루고 미뤄 1년 다가도록 장사 못해 울상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A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요즘 분양 받은 상가문제로 인해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양업체가 말한대로라면 계약 후 4개월 뒤인 지난 2006년 11월쯤 상가가 오픈 해 장사를 시작하고 있어야 하지만 3개월 뒤인 2007년 2월로 분양이 늦춰져 입점이 미뤄졌고 이후 4월로 또 한차례 연기됐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입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점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손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 결국 분양업체측에 해약을 요구하고 투자금 반환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업체측에서 미루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도 김씨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인 김씨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김씨처럼 최근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판교·동탄 등 매머드급 신도시와 대형 택지지구들이 수도권에서 잇달아 개발되면서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건설 기조가 선분양 후입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사 대부분이 무리하게 분양 날짜를 앞당기고 있는데다 투자자들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 불공정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 전에 계약서내의 막연한 표현은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고 준공예정 시점에 ‘년, 월’의 표기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준공이 지연될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서 내 명시가 돼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한다.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이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에는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 계약서가 대부분이다.

화성시 B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는 “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상가가 차일피일 미뤄져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고 내달 오픈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설상가상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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