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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가점제 9월 17일 첫 적용

건교부, 내달 1일부터 입주자 공모 APT에 실시
민간 건설사 분양 청약… 인터넷 뱅킹 등 준비를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본격 적용되고, 무주택·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17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확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경우 9월 초 청약접수를 시작해 13일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치게 된다”며 “내달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하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14일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뒤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게 된다.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추첨제 25%),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50%(추첨제 5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물량은 종전의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저축액 등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순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제 시행후에도 기존 1~3순위 순위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1, 2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종전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적용하던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폐지된다. 다음달부터는 또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한 채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라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요령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연습을 해보고 청약에 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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