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모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이 까다롭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단일공장 설립을 위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지내 도로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해주고, 임업진흥 권역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방안을 9월중 확정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