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한달 동안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농관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전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생산, 판매되는 갈비.한과.지역특산물 세트와 쌀.사과.밤.곶감.돼지고기.쇠고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